영어교육연구소 규약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 및 소재)

본 연구소의 명칭은 고려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연구소(영문명 : Center for English Language Education, 이하 “연구소”라 함)라 칭하고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내에 둔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연구소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어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 기구 및 임원

제 4 조 (기구)

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.

제 5 조 (업무)

본 연구소 각 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 6 조 (임원)

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제 7 조 (소장)

  1.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2.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제 8 조 (운영위원)

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9 조 (자문위원)

  1. ① 자문위원은 본교 교원 및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  2. ② 자문위원은 연구 내용 및 방향 결정에 대한 자문,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한다.

제 10 조 (실장)

  1. ① 각 분과 연구실은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.
  2. ② 연구기획관리실장 및 각 분과 연구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
  3. ③ 연구기획관리실장은 연구·개발 분야의 기획 및 대외 협력관계, 서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.
  4. ④ 연구실장은 각 연구실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11 조 (연구원)

  1. ① 각 연구실은 연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 2. ② 연구원은 연구실장의 제청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외부 인사를 위촉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12 조 (임기)

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위원회

제 13 조 (운영위원회)

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 14 조 (구성)

  1.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, 연구기획관리실장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2.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 위원에게 항시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.

제 15 조 (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 16 조 (회의의 소집 및 의결)

  1.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소집 5일 전까지 위원 각자에게 통보한다.
  2.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재정

제 17 조 (경비)

이 연구소의 경비는 자체 연구조성금, 외부지원금, 본교지원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 18 조 (회계년도)

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9 조 (예산 밀 결산)

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감사)

연구소의 수입, 지출은 년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21 조 (재산의 귀속)

이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제 22 조 (규약개정 등)

연구소의 규약개정, 해산결의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23 조 (시행세칙)

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24 조 (준용)

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부칙

이 규약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